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에서 발생한 70억 원 규모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A씨가 지난 8월 돌연 해외로 잠적했다.
경찰은 출국 금지 등 관련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의 명의로 된 주택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씨가 고의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A씨가 소유한 건물과 관련된 모든 임대차 계약에서 A씨가 아닌 여성 B씨가 대리인으로 체결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 과정에 참여하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B씨는 다른 임대 관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A씨는 이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 8월 중순 해외로 도피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경찰이 이러한 정황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했다면 A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피해자 C씨는 “임대인인 A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대리인이었던 B씨와 함께 재판받아 전세사기가 확실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경찰은 A씨의 건물에서는 피해가 없었다며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전세사기를 일으킬 의혹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 강제로 구속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외로 도주하기 전 어떤 고소장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의혹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터폴에 A씨의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로 하는 등 빠른 송환 조치를 통해 소환 조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수사를 이어가고 피해자 보호에도 힘쓰며 관련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원남부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해 전세사기 관련 사항을 병합해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관 등 10명으로 이뤄진 심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경기도 전세사기 지원센터 및 수원시와 연계해 추가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