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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뉴스 생활] 가짜뉴스 규제의 양면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강행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토론회가 지난 11월15일 열렸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해 심의 권한이 있는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에 접수된 보도 가운데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에 적용한 심의 규정이 적합한지, 그리고 이 내용을 인용한 방송 보도에 대한 과징금 결정이 정당한가를 함께 모여 따져보고 질문을 제기해 보자는 자리였다.

 

방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하거나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KBS, MBC, JTBC, YTN에 총 1억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법정 제재 중에 최고 수위의 중징계 결정이었다.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다음날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공식 입장문을 냈다. 공영방송과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뉴스전문채널이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보를 유통했으므로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는 내용이었다.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출범시킨 이후 첫 심의 사례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였다. 심의는 통신소위에서 이뤄졌는데 통신심의 규정 중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 있는 내용이라는 근거에서 판단이 내려졌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EU의 경우도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으로 규제할 대상의 범위는 선전‧선동 혹은 혐오 조장 내용, 지나친 광고처럼 제한적이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를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법질서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퇴행시키는 원인이라는 우려와 지적에 공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를 규제하려는 국가통제 역시 민주주의 퇴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은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경향을 지적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기가 있다. 여러 나라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할 법을 입법한 목적이 정부 정책 비판을 억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UN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가 이 문제의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 허위정보를 견제할 수단에 대해 사회적 합의점이 필요하다.

 

언론이 사실 확인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수용해야 하고 반성과 성찰을 요구한다. 인터넷 상의 허위조작정보가 가져올 파급력을 고려해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가짜뉴스를 퇴치하겠다는 공세 속에서 비판 언론, 비우호적인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없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참, 이날 토론회 제목은 “검열국가로 후퇴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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