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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3차 소환 조사 실시

지난달 30일 2차 소환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
사기 고의성 등 조사…다음주 신병 처리 결정 예정

 

경찰이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 일가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들은 이번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일부러 돌려주지 않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 조사를 토대로 경찰은 보강 수사를 실시한 후 A씨의 아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인 다음주 중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에 이은 1차 소환, 그리고 같은 달 30일 2차 소환에 이은 3번째 소환 조사이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8개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A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총 52개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은 40대, 주택 721세대이다.

 

이날 A씨 부부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은 총 454건 접수됐다. 피해 액수는 690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A씨 일가와 혐의가 비교적 중하거나 구체화 된 공인중개사 6명 등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를 소환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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