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21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조명현 씨는 “증인과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왜 수사조차 할 수 없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 지, 또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며 “하루빨리 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재직 시절 별정직 비서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로 구매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이 대표와 배우자에게 제공했으나 이 대표는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을 수사 중인데, 이번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촉구한 것이다.
권익위는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신고자·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같은 달 23일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원에 경기도청 남북부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달 초 기각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이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으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데 따라 도청 공무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