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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 소홀 무더기 적발

인천지검 부천지청, 45개 사업장 197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적발
건설업자 등 41명 불구속입건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등 산업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부천·김포지역 관내 각종 사업장과 건설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박재영 검사)은 지난달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부천·김포 관내 산업재해 취약사업장 및 건설현장 46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부와 합동단속을 벌여 45개 사업장에서 19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천지청은 또 이 가운데 재해발생 정도가 심한 H건설 대표 김모(50)씨 등 41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H건설은 부천시 소사본 3동 S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파이프 턱트 개구부 덮개 미설치와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및 주출입구 방호선반등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또 B건설, S엔지니어링, K화학은 절단재해 예장 방호장치 등을 미부착,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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