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중과세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3채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60%의 양도세를 물리는 이 제도는 작년 10월 부동산안정화대책 때 핵심 내용으로 발표된 것이다.
그리고 1년간의 집을 팔 시간을 준 뒤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이기도 하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택이 1차 대상이고, 군 단위 이하 지역에선 기존 시가 3억원 이상이 해당된다.
한 때 시행을 연기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옳고, 당연한 선택이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경기를 되살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다.
우리 경제 여건상 부동산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데는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이나 투기 조장으로 살아난 경제는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 피해는 서민에게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미치고, 부동산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체질이 약해져 결국 지속적이고 견실한 성장이 어려워진다. IMF를 거치면서 얼어붙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남발한 신용카드 발급이 아직도 우리 경제에 짐이 되는 것이 좋은 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과열이나 투기 조짐이 없어진 지역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필요해진 각종 부동산 규제들에 대해선 신속하게 판단, 해제, 또는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큰 정책 방향의 혼선을 빚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들의 요청과 요구에 대해선 성의있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성매매 금지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접대비 상한 축소 등의 정책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권은 막고 끊어버리는 것만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책 판단에 따라 어느 한쪽을 막았으면 다른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한 책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