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군 검찰관 3명을 엄단키로 결정함에 따라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검찰관들이 여론몰이식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수사상황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지휘권과 군 기강을 저해한 중대한 행위로 보고 엄중 문책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자들의 보직해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럴 경우 고등검찰부장 대리, 보통검찰부장 대리, 검찰과장 등 핵심 수사라인에 소령급 군 검찰관들이 새로 임명돼 5주 이상 계속된 장성진급 비리 의혹 수사를 인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수사팀은 먼저 사상 초유의 군 검찰관 집단 사의표명 사태의 발단이 된 육군 인사참모부의 장모 대령과 이모 준장의 혐의를 검토해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유효일 국방차관은 기존 수사팀이 영장에 제시한 혐의내용으로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현역 장성과 장교를 구속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보강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르면 금주 초 새로운 수사진용이 갖춰지면 기존의 수사기록 검토에 이어 장모 대령과 이모 준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장관은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철저히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춰 새 수사진은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극비리에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군 장교나 장성들은 비록 단순한 참고인 자격으로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더라도 외부에는 사실상 범죄자로 오인돼 더 이상 군 부대를 지휘하기가 힘든 만큼 소환 일정은 공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윤 장관의 의중이다.
새 수사진에서 관련자들의 범죄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더라도 장관 또는 차관의 승인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까지는 수사사실이 일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