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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70%가 반대하는 수원군공항, 김진표는 억지 멈춰야”

송옥주 국회의원, 수원군공항 특별법 저지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송옥주(민주·경기화성갑) 국회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달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추진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송 의원측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7년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이후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을 반대해 왔었다”면서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 의장이 화성시의 여론을 무시하고 특별법을 발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화성시를 이전부지로 명시하며, 공항 건설업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닌 경기도에 갈등 조정권한을 부여한 것은 화성시민들의 참여권·자치권·평등권·행복추구권 등을 훼손한 반헌법·반민주적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원욱(민주·경기화성을) 의원은 “특별법은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면서 수원시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위해 화성시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처사”라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김 의장은 특별법 발의가 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인 시와 시민에겐 아무런 협의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수원시의 특혜만 생각한 ‘지역 이기주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발제에는 ▲정호영 법무법인 (유)로고스 변호사의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 –입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점 검토와 대응방향’ ▲전현우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의 ‘경기남부공항 건설은 정말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법적·지정학적 시각에서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했다.

 

종합토론에는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김현정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위원장 ▲신운범 화성시장 군공항대응과장 ▲주홍수 동탄9동 체육진흥회장이 나섰다.

 

홍 위원장은 “지난 54년 동안 미 공군 전투비행기 폭격훈련장으로 고통을 받은 화성 서부권역에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것은 공평과 중립을 켜야 할 김 의장이 본인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라면서 “화성시민들과 서해안의 습지·자연문화유산들을 무시한 김 의장의 탐욕에 맞서 특별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기자는 “화성시민 및 지자체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부터 ‘시작이 잘못된 사업’”이라 규정하며 “기존 항공망과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항의 난립은 막대한 예산 낭비이며, 화성습지의 생태학적 가치와 기후 위기로 인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된 현재 신공항 건설은 그 명분을 찾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 김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현실성과 대안 등이 전혀 없는 지역 논리와 정치적 이해에 편승한 ‘포률리즘’이며, 이미 유렵 국가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을 줄이기 위해 공항을 폐쇄하거나 국내선 여객기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운범 군공항대응과장은 “지난 2020년 김 의장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3년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계류 중인데도 특별법 추가 발의한 것은 지역 이기주의에 눈멀어 현행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주홍수 회장은 “내년 총선에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들 대상 여·야를 막론하고 낙선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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