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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화성·안산, 김 양식장 무기산 무단 사용 합동단속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66곳 6100ha 대상
무기산 사용·미인증 스티로폼 부표 설치 등
불법행위,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집행

 

경기도가 김 채취가 본격화하는 겨울철 김 양식장 등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도는 오는 7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 해양수산과, 화성시, 안산시는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총 66곳 3100ha를 대상으로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업 경영 ▲관리선 사용 위반 ▲면허 양식장 경영 타인 지배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양식장 내 미인증 스티로폼 부표 설치 등이다.

 

무기산은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오염, 인체유해 위험이 있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된다.

 

도는 안산·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으로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 주변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모든 양식장에 신규 설치가 금지된 미인증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해양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서는 무기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 관리선 사용 위반 등 총 12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등의 조치한 바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6억 원 이상 사업비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화성·안산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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