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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여야 극한 대립에 정치 신인 ‘좌불안석’

선거일 D-120…예비후보 등록시 후원회·선거사무소 설립 가능
여야, 선거구 획정 등 극한 대립…선거구 변경 예정 지역 32곳
21대 총선은 한 달 남기고 확정…지명도 낮은 정치 신인 불리
‘깜깜이 선거’ 우려…“지역구 변경 걱정에 선거운동도 주저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전국 253개 지역구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만큼 총선 120일 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선거제 등 선거방식에 대해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정치 신인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관할 선관위 공고 수량 범위 내 1종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본인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등의 활동도 보장된다.

 

특히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은 후원회당 500만 원까지 연간 최대 20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고, 익명 기부는 1회 10만 원, 연간 120만 원까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정규학력증명서, 전과기록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직 장관,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기간인 내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여야간 이해관계 충돌로 선거구 획정 기준, 비례대표 선거제 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일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지난 총선과 달리 선거구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총 32곳이다.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이 늘었다. 해당 선거구 획정안은 변경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실상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시 ‘갑‧을’이 ‘갑‧을‧병’으로, 화성 ‘갑‧을‧병’이 ‘갑‧을‧병‧정’으로, 단일 선거구였던 하남은 ‘갑‧을’로 3석이 늘었고, 부천 ‘갑‧을‧병‧정’이 ‘갑‧을‧병’으로, 안산 상록 ‘갑‧을’‧안산 단원 ‘갑‧을’은 안산 ‘갑‧을‧병’으로 통합돼 2석 줄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은 당장 확정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에 임박해 마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과 달리 자신을 홍보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견‧공약을 알릴 수도 없고, 선거일 막바지에 선거구가 획정되면 낯선 지역에서 새로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기회조차 부족한 것이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 되면서 정치 신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출마 예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사전 선거운동을 안 할 수도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른 출마 예비자 역시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지역구에서 전력을 다하고 싶지만 다른 지역구로 넘어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주저하게 된다”며 “올해 안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를 한 달여 남겨둔 2020년 3월에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됐고 17대는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남기고 각각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 경기신문 = 김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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