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쓴 변호사비를 인천시교육청이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교원단체가 촉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13일 오전 11시 인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변호사비용을 전액 지원해 교실의 학생과 교사는 교육청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11월 학부모 A씨는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당시 A씨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학교에 찾아간 것이다.
지난달 23일 1심에서 A씨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맞항소를 했다.
노조에 따르면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재판과정에서 변호사비로 모두 1100만 원을 썼다. 그러나 올해 시교육청은 절반인 550만 원만 지원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수사단계 선임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피해 교사는 무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으로서 경찰과 구청 조사에 수차례 대응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은 상담기관 연계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법적 다툼에 사용되는 비용까지 개인의 몫이 돼 피해 교사를 괴롭히고 있다”며 “교사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교사의 공무를 방해한 학부모에게 교육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선생님의 변호사비용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해 교사의 변호사비용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결과지를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전국 교사 1만 15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