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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시멘트서 수은·납 검출…"정부 대책 마련 시급"

수은, 납 성분 검출된 폐기물로 시멘트 생산
쌍용시멘트, 수은 성분 가장 많이 검출돼
한일현대(영월)시멘트는 납 성분 가장 多

 

아파트와 주택 등에 사용되는 시멘트에서 수은과 납 성분이 검출되며 논란이 되고있다. 수은이나 납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한다. 이에 시멘트에 함유된 수은과 납에 대한 법적 기준치 마련해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조사한 ‘수은함유 폐기물 배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은함유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은 총 25개 업종 169개 사업장이다. 배출되는 폐기물 속에는 연간 총 33.5톤의 수은이 함유돼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철 추출·가공업종에서 연간 배출되는 폐기물 속에 29.5톤의 수은이 함유돼 있어 전체 배출량 33.5톤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철강 추출·가공(1.1t/년), 생활폐기물 소각(1t/년), 석탄 발전(0.8t/년), 하·폐수처리(0.5t/년), 의료폐기물 소각(0.2t/년)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멘트 제조사들이 독성물질인 수은과 납이 포함된 폐기물을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시멘트 제조사들은 그렇게 생산된 시멘트를 아파트나 주택 등의 건축자재로 공급하고 있다.

 

수은은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진 중금속 물질로, 공기 중에 노출되면 증발과 동시에 수은 증기를 생성한다. 이러한 증기가 사람의 체내로 흡수되면 호흡기계, 신경계, 신장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또한, 납 중독은 신경계에 이상을 일으켜 다양한 증상을 유발시킨다. 정신 이상, 신체 마비, 빈혈, 구토 등이 대표적 증상이며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경우 회복이 어렵고, 흥분, 정신 착란, 경련, 발작과 같은 심각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실시한 '독성물질 수은(Hg)·납(Pb) 검출된 시멘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쌍용시멘트에서 지난 1년간 2.3688mg의 수은(Hg) 검출됐으며, 이어 삼표(삼척)시멘트에서 9개월간 1.8698mg, 성신(단양)양회에선 단 1개월간(2023.6) 1.1085mg, 한라(옥계)시멘트에선 9개월간 0.8679mg, 한일(단양)시멘트와 쌍용(동해)시멘트에선 6개월간 각각 0.614mg, 0.4525mg, 한일현대(영월)에선 4개월간 0.3122mg이 검출됐다. 한일현대(단양)와 아세아(제천)시멘트에선 지난 1년간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 기간 납 함량이 가장 많이 검출된 시멘트는 한일현대(영월)시멘트로 11개월간 1,165.39mg이 검출됐다. 이어 성신(단양)양회에서 9개월간 1,101.53mg, 한라(옥계)시멘트에서 12개월간 1,049.44mg, 삼표(삼척)시멘트에서 12개월간 1,010.68mg, 쌍용(동해)시멘트에서 12개월간 1,025.9mg, 아세아(제천)시멘트에서 12개월간 948.17mg, 한일(단양)시멘트에서 8개월간 927.45mg이 검출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에 ▲납의 시멘트 함량에 대한 법적 기준치 마련 ▲폐기물 사용량과 종류 제한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의 장기거주자 건강 실태조사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미나마타협약 서명에 머무르지 말고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독성물질인 수은과 납의 폐해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납의 시멘트 함량에 대한 법적 기준치 마련해야 한다"며 "폐기물의 사용량과 종류를 제한하고 폐기물 시멘트(1999년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 주택 등 건축물의 장기거주자들 대한 정밀 건강 실태조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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