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및 임차인 모집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 지연 또는 취소 등으로 피해발생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경고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사업과 달리,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을 모집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12월 현재 시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조합원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가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계약금 반환, 정보공개 의무 등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 및 과장광고 역시 마땅히 규제할 방법도 없다.
황국환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또는 임차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