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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3 中企공동구매 전용보증 유공자’ 포상

기업은행·신보·기보 담당자 7명에 중기부 장관 표창 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지원하는 보증기관과 본·지점의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 유공자 7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는 공동구매를 통해 원부자재의 단가를 인하하고, B2B보증서를 통해 구매기업에는 구매자금 지원을, 판매기업에는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구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2018년 5월 시행 이후 330억 원의 출연금으로 약 5000억 원의 보증서가 공급됐고, 보증서를 활용한 공동구매 거래금액은 2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일반 보증상품과 차별화해 보증기관은 법정 최대 보증배수(출연금의 20배) 운용, 보증비율 95%와 보증수수료 할인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은행은 6년간 165억 원을 출연, 결제수수료 1% 자동감면과 기타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각 기관의 지원과 적극적 보증공급으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재원 확보, 참여은행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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