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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범 검찰에 무더기 적발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한 뒤 택시기사 등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온 병원 사무장 및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석홍, 부부장검사 김학석)는 21일 의사를 고용,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한 뒤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위반)로 B의원 사무장 주모(4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02년 11월께부터 월급 의사를 고용, 렉카기사들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 치료비를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5천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부천시 원미구 소재 C의원 병원장인 조모(49·구속)씨도 지난 2001년초 부터 간호일지, 물리치료 대장을 허위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적발된 보험사기범들은 자동차공업사, 택시기사에게 대가를 주고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한 뒤, 입원하지 않은 환자도 입원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각종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고석홍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와 관련, "일부 병원들이 불법행위 및 이에 편승한 보험사기 행위가 횡행함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하고 "이같은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병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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