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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일방적 해지 혐의...bhc '갑질'로 3억 5000만 원 과징금

본사 비판적 점주에 일방 계약 해지·물품 공급 중단
공정위, "bhc, 가맹사업법 위반...판매가격도 강제해"
bhc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재발 방지에 최선"

 

bhc가 특정 가맹점에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등 '갑질'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bhc에게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과징금 3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20년 10월 진정호 bhc가맹점주협의회장의 가맹계약을 일방 해지하고 이듬해 4월까지 신선육‧기름 등 치킨 제조에 필요한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은 이유는 진정호 협의회장이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사를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2019년 4월 이미 본사로부터 한 차례 물품 공급이 끊긴 진 협의회장은 bhc에 가맹계약 해지를 중단해 달라며 그해 6월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동부지법 결정에 항고한 bhc는 가맹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된다는 점을 이용, 2020년 1월부터 계약이 만료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bhc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사 주장대로 (판결 시점에) 가맹계약이 종결될 것이기에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취소 처분을 했고, bhc는 해당 판단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맹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의 가처분 취소결정은 소송 실익이 없어 취소한 것인 만큼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bhc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맹계약을 해지할 땐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사가 가맹점의 치킨 판매가격을 강제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bhc는 2019년 7월 가맹점주에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을 가맹점주가 바꿀 수 없게 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bhc는 공정위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bhc는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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