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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대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일가족 결국 구속상태로 재판행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임대사업 하고 전세보증금 편취
주택 800호로 피해자 214명 전세보증금 225억 원 빼돌려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부부와 아들 등 일가족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자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이정화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부부 A씨와 B씨, 20대 아들 C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7개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주택 약 800호로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가족 명의로 건물 5채를 명의신탁하고, 법인 17개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700억 원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대 대상 호실을 포함한 일부 호실만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마치 건물 전체를 동일한 피담보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보증금 반환이 안전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감정평가사인 C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 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다른 건물 호실보다 28~63%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특이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해 A씨의 희망 감정가에 따라 ‘업(up) 감정’을 했고 지난 3월부터는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감정평가, 자금 관리 등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C씨는 경찰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보안수사를 통해 C씨의 혐의를 밝힌 것이다.

 

A씨는 이 수법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이후 법인카드로 다액의 상품권 구매해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및 법인카드로 다액을 결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 깡’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A씨의 게임 아이템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범 및 남은 피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하고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에 신속‧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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