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매월 납입하는 운송수익금(사납금)이 오를 전망이다. 이에 부정적인 법인택시 기사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27일 인천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내년 법인택시 운송수익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하고 있다.
이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 할증요금 확대 적용에 따른 것이다. 올해 7월 일반 중형택시는 3800원에서 4800원, 모범택시는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다.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적용됐던 심야 할증요금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2시간 더 확대됐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3시간 동안은 40% 할증요금도 적용됐다.
기본요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기름값, 최저임금, 차량 보험료까지 올랐기 때문에 운송수익금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문제는 법인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운송수익금만 오르고 기본급은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택시운송사업발전법이 개정되며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법인택시에 전액관리제(월급제)가 도입됐다.
이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익 전액을 업체에 납입한 뒤 기본급과 초과운송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을 회사에 주고 남은 수익은 기사가 가져가는 사납급제로 운영됐다.
사납급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전액관리제가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운송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사납금을 계속 받으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들이 매월 납입하는 운송수익금은 18만 원 정도다. 기본급은 세전 기준 약 162만 원이다.
내년 운송수익금 인상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2만 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들이 운송수익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기본급에서 차감이 이뤄지고 있는데, 운송수익금만 오르고 기본급은 오르지 않을 경우 기사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법인택시기사 A씨는 “운송수익금이 초과될 경우 기사에게 초과액이 돌아가야 하지만 이를 나눠가지는 일부 회사들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본급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기사들이 수혜를 받는 건 하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은 운송수익금과 함께 기사들이 받는 기본급도 인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업체들의 적자가 큰 상황에서 운송수익금 재산정은 꼭 필요하다”며 “노사 간 합의 하에 결정될 예정이며 운송수익금과 함께 기본급도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