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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공장 작업자 감전사…중처법 위반 업체 대표 등 재판 넘겨져

안성 한 공장서 핸드그라인더 연마 작업자 감전사
검찰, “유해‧위험요인 확인 등 안전의무 이행 안 해”

 

안성의 한 철강 공장에서 작업자가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 당시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동일제강 전 대표인 A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동일제강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5일 오후 10시 40분쯤 안성에 있는 동일제강 공장에서 60대 작업자 B씨가 핸드그라인더로 철강재 연마작업을 하던 중 누전으로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누전차단기 설치를 비롯한 감전 방지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과 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장장과 하청 대표는 핸드그라인더 등 전공공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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