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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 환수…867억 결국 미납

교보신탁자산 민사 소송 판결 불복 기간 내 상고 안 해
전두환 추징 총 1337억 환수…나머지 867억 환수 불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한 후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인 2주 이내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 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 원이 추징금 몫으로 배분됐다.

 

교보자산신탁은 해당 땅을 지키기 위해 2016년 압류처분 이의신청을 낸 데 이어 2018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9년에는 5필지 중 3필지 몫 55억 원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중인 3필지 외 나머지 2필지 공매대금 20억 5000만 원을 국고로 우선 환수했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 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여태 환수되지 못했으나 대법원이 지난달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교보자산신탁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이 돈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 추징해야 하는 금액은 867억 원에 달하지만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 결과로 55억 원 추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금액은 1337억여 원이 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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