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영찬 예비후보가 자신을 '깡패출신 양아치'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3명을 안성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선거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과정에서의 불안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 결과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된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은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제재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