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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일한 EBS 아나운서 해고는 부당..."근로자 맞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임신사실 밝히자 사측의 일방적 계약 종료...부당해고

 

9년 동안 방송업무에 종사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로 근로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제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방송국에서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작년 12월 14일 EBS가 A아나운서에 대한 출연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출연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아나운서는 본인의 임신사실을 사측에 밝히자, 사측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출연계약을 종료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원심과 재심 모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지만 EBS는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린의 박혁 변호사는 “2022년 기준 약 20%에 달하는 EBS 내 프리랜서 직원들의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소송”이라며 EBS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만큼 “향후 상급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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