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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축구협회장 자리 둘러싼 법적공방 마무리 수순

“확인 이익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인천 미추홀구축구협회장 자리를 둘러싼 미추홀구체육회와 당선인 A씨 간 법적공방이 마무리수순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A씨가 미추홀구체육회를 상대로 낸 미추홀구축구협회장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면서 “소송총비용은 A씨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으면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지난 2021년 3월 A씨는 현 협회장인 B씨와 함께 제11대 미추홀구축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당시 대의원 선거를 통해 A씨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미추홀구체육회는 A씨가 선거 절차를 어겼기에 선거를 진행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A씨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미추홀구체육회는 인준을 거부했고, 재선거 실시를 통보했다.

 

결국 A씨는 미추홀구축구협회장 자리를 잃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인 소송은 확인판결을 받는 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번 미추홀구축구협회장 지위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장 내지 당선인 지위에 있다는 확인판결을 미추홀구체육회로부터 받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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