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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본 여성 스토킹해 주거지 침입한 20대 재판 넘겨져

피해자 주거지 몰카 설치 등 스토킹 일삼은 혐의
범행 당일 외 4차례 추가로 침입한 정황 포착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스토킹 하고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쯤 안성시 소재 여성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는 A씨는 50여 일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뒤를 밟고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맴돌며 B씨가 집에 없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거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고, 당일 외에도 B씨의 주거지에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양형 요소가 재판에 적극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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