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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여세 회피 의혹' 허영인 SPC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계열사 주식 싸게 팔아 10년간 74억 원 절약
재판부 "총수일가 이득만 고려한 것"
SPC 측 "혐의 자체 성립 불가능" 반박

 

허영인 SPC 회장이 오너 일가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SPC 측은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최종선거 공판은 내달 2일 진행된다.

 

앞서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 1000만 원, 파리크라상에 121억 6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거래는 주식을 팔지 않으면 총수일가에 매년 8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경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해 밀다원 주식을 과거 평가가액이나 객관적 교환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매도해 파리크라상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삼립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총수일가의 이득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회장은 다수 법인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이익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적정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밀다원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각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 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증여세 수억 원을 얻고자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20년 9월 수사가 시작된 후 2년 여가 지나 기소됐다는 점에서 "불의의 사고 발생 직후에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경위가 정당한 절차인지 다소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기소 직전인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언급한 것이다.

 

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좋은 빵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경영과 관련해서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모두 맡겨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런데 오래전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가 돼 법정에 서게 돼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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