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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관리 ‘통합응급의료지원센터’ 기대 못 미쳐…의료진 지침 미흡 탓

주취자 노상 사망 방지 위해 통합응급의료지원센터 개소
정작 부상 없는 주취자 인계 거부해 ‘유명무실하다’ 비판
주취자 인계 기준 없어 경찰‧센터 의견충돌…기준 마련해야

 

경기남부경찰청과 성남시가 함께 개소한 ‘통합응급의료지센터’(센터)가 정작 구체적 운영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센터에 실제 주취자가 인계되는 것은 개소한 이래 6개월 간 약 119건이다.

 

성남시의 경우 2022년 8386건의 주취 신고가 접수되는 등 하루 평균 22건의 주취자 사고가 발생한다. 경기남부지역에서 주취자 신고가 2번째로 많은 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다.

 

이는 센터 개소를 위해 경기남부청과 성남시가 협의할 당시 센터의 명확한 운영 방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센터가 개소할 당시 경찰은 상태가 심한 주취자는 자‧타의로 사고에 휘말리는 등 잠재적 응급조치가 필요한 대상이라 보고 모두 인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의료원은 주취자 관리에 대한 지침이 없어 기존 응급실을 운영하던 방안처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주취자의 인계를 거부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를 센터에 인계하고자 시의료원을 찾았으나 거부당해 다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센터는 경찰이 주취자 관리로 치안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개소한 것”이라며 “부상 여부를 떠나 상태가 심한 주취자는 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료원 측은 “협약 당시 시의료원 의료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기존 응급실을 운영하던 방안대로 주취자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응급실 의료진이 충원된 것도 아니어서 부족한 인력으로 주취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과 시의료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주취자 인계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센터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취자를 혈중알코올농도 등 경찰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해 시의료원 의료진과 경찰 모두 인정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센터는 개소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생 기관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경찰과 시, 시의료원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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