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이정훈 판사)은 10일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범행을 저르고 허위 출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동원해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은 좋지 않다”며 “(보조금) 원금과 그 5배 상당의 부과금을 반납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타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군 장병들이 승마 체험을 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고 이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에 제출해 보조금 1312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에는 장병 47명이 승마 체험을 했다며 보조금 1504만 원을 송금 받으려다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사기 미수 혐의도 있다.
파주시는 2022년 말 해당 승마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해당 승마장은 2021년부터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체험 승마를 진행했으며,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시는 보조금 1312만 원을 회수하고, 제재 부과금 6500만 원, 5년 동안 파주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조치를 취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