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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빌미 시의원 상대로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형 선고

안산시의원 등에게 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 요청 혐의
“금액 적지 않고 죄질 가볍지 않아” 징역 2년 6월 선고

 

안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에 임한 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면서 “또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는 무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1월 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한편 박 전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는 징역 8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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