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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사업 추진

설치비용의 6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화성시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철망울타리, 폴리에틸렌 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농업인·임업인에 대해 자부담 40%를 제외한 설치비용의 6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매년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 지역 여부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여부 ▲설치비용 ▲피해지역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또 시는 오는 15일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한다. 피해보상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화성시는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및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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