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유해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영유아 등에게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은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 등 강제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 출시 전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폐질환이나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하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동안 CMIT·MIT 등을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였다.
또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역시 제품이 판매될 당시 대표직을 맡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 원료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3년이 지난 이날 유죄로 보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