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1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년, 또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랜 시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최윤길 등은 수익 분배를 논의했고, 조례안을 가결하는 방법,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것들이 모두 확인됐다”며 “최윤길은 오로지 약속받은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만배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청탁 및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며, 뇌물을 약속할 이유도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도 아니었고, 최윤길은 민간 사업자들보다 앞서 이미 공사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김만배 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전 시의장에게 부정 청탁하거나 대가로 뇌물을 주거나 주려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 동업하는 동생들에게 허언했던 것이 끝없는 오해를 낳았다”며 “최 전 시의장은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구속된 것이다. 제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시의장도 “12년 전 저의 의장 선출 과정에서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그 이전에 추진되지 못한 공사 설립이 재조명돼 추진 된 것이다. 부디 제 억울한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