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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도 서울편입 특별법 발의…학교 혼란 등 부작용 논의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 하남구’ 제안
시민단체, 송파구 생활권 위례·감일은 따로
학군 변화로 혼란 우려…송파구 논의 필요
뉴시티 발의는 “지자체와 협의 더 거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김포시와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소속 위원인 이용 의원이 하남시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뉴시티 특위 차원의 발의는 아닌 데다 향후 송파구 등 관계 지자체와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하남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지 이목이 쏠린다.

 

1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경기 하남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하남·서울편입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남·서울편입 특별법은 하남시를 경기도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하남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하남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할 때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했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남 주민들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설명이지만 하남시의 요구가 실제 법안까지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하남시의 한 시민단체는 경기도 하남시를 서울시 하남구로 설치하되 생활권을 고려해 위례·감일동은 송파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건의했다.

 

이후 하남시 위례·감일동 주민들 90%가 송파구로 편입되길 원한다는 내용의 요청문을 대통령실과 조경태 특위 위원장에 전달하면서 위례·감일동의 송파구 편입을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법은 이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했지만 뉴시티 특위 차원이 아닌 이 의원이 진행한 것으로, 향후 특위가 발의하는 특별법은 어떤 내용으로 하남시 서울 편입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하남시민들의 요청대로 편입하려면 송파구 의견 수렴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합칠 때,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시민들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코앞에 서울 소재 학교를 두고도 주소지가 달라 더 멀리 위치한 학교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 문제를 들어 송파구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남시 위례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도보로 5분 거리의 서울 소재 A초등학교 대신 12분 거리인 하남의 B초등학교로 배정되는 식이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11분 거리에 있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대신 최소 21분 거리의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다만 교원 73명이 근무하는 B초등학교 학생들의 전학이 예상되는 A초등학교는 교원이 59명에 불과해 다수 학생이 송파구 소재 학교로 몰릴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법상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해 관할구역인 송파구와 학교 운영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 특위 위원장은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 지난해 12월 “다음은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치고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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