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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 처음이다”…부하 군무원 성추행한 대대장 집행유예

“피고인 사건 반성 안해…피해자 정신적 피해 호소”
저녁자리 노래방에서 여성 군무원 껴안는 등 성추행
피해자 거부하자 “예쁜 주무관 처음이다” 성희롱까지

 

노래방에서 여성 군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기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저녁자리에서 여성 군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인 지난 2022년 9월, A씨는 같은 부대 부하인 장교 B씨, 20대 군무원 C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됐다.

 

이후 이들은 노래방으로 향했고, 이곳에 A씨는 C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허리를 안고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겁에 질려 손을 빼자 A씨는 재차 손을 잡고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라 말하며 성희롱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해당 피해 사실을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동석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합하고 피해자의 귀가 후 정황과 피해자가 당시 마신 술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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