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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직속상관‧군검사 징역 1년…연루 대대장 무죄

“‘이 중사 무분별 고소한다’ 허위 사실 유포…반성 안해”
피‧가해자 차단조치 않은 김모 전 대대장 무죄 결정
이 중사 모친 재판 중 기절…부친 김 전 대대장에 고성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 직속상관과 군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건 관련 거짓 보고 등 2차 피해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 대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직속 상급자 김모 전 중대장과 군 검사였던 박 전 검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속 대상 부대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20비행단과 관련한 사소한 사항이라도 언급하면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범행은 일반적 명예훼손 범죄와 죄질의 무게감이 다른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전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 한 달 반동안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고 개인적 편의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하기까지 했다”며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피해자 측 요구로 조사일정을 변경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수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이 중사 측 사정도 있어 직무를 방임했다 보기 부족하다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 발생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인 이 중사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아 2차 가해 차단조치를 하지 않은 김모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나 그 이행 방법은 자신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치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유족과 군인권센터 측은 반발했다.

 

방청석에서 선고를 듣던 이 중사의 모친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선고가 4분가량 중단됐으며, 선고 직후에는 이 중사 부친이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대대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통곡하기도 했다.

 

이 중사 유족 측은 “재판부가 직무유기의 범위를 아주 협소하게 인정한 판례에 근거해 판단해 아쉽다”며 “항소심에선 반드시 유죄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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