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임차인 수십여 명이 총 10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이 일부러 전세보증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고의성 입증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A씨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수년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은 A씨가 오피스텔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해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전세보증금에 손을 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 법인을 운영 중인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5곳의 오피스텔을 건축‧보유하고 있는데 건축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임차인은 “A씨가 오피스텔 건설 당시 실제 보유한 돈은 3억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대출로 건물을 세우고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A씨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씨가 고의로 전세보증금 환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건물 건축 중 단순 투자 실패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면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임차인들이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기간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임차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으나 임대인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결국 계약을 연장했는데 앞으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42세대로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세대당 약 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보증금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A씨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경기신문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법인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