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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주니 돈도 달라?…특례시의 일리 있는 호소

특례시 “사무는 광역수준 재정은 기초수준”
‘100만 인구 무색’ 재정자립도, 중간도 못가
4개市 실무협의회, 재정특례 등 행안부 건의
道조정교부금 확대, 반발 우려에 협의 필요
“특례시지원 특별법 통과, 협의 동력 기대”

 

4개 특례시가 출범 이후 2년 동안 광역단체의 일부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신속한 지역현안 해결에 기대를 모았지만 재정 없이 사무만 넘어온 탓에 ‘여전히 이름뿐’이란 비판이 등장했다.

 

정부는 대도시의 재원 욕심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특례시는 권한과 더불어 재정이 함께 건너와야 완전한 권한 이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특례시 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재정특례를 건의하는 한편, 도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고양·수원·용인·창원시 등 특례시는 오는 4월 19일부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사무를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22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발전 선도를 위한 특례권한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관광진흥법상 사무특례 등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을 담은 특례시지원 특별법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특례시지원 특별법은 국가가 특례시의 이양 사무 수행비용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을 설치, 안정적 재정확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출범 후 2년간 9개 사무를 이양받은 데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광역단체에서 특례시로 이양된 권한은 ▲물류단지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관리 ▲산지전용허가 등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관광특구 지정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등 9개다.

 

이를 통해 해묵은 지역 숙원 사업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만 오고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 있으나 마나 한 ‘특례’가 됐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현재 이양사무와 향후 이양될 사무 규모를 고려해 중앙정부가 인력·재정을 지원해야 온전히 사무가 이양됐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특례시 관계자는 “광역시에서 특례사무를 가져오면서 인원도 추가돼야 하고 그에 따른 경상비, 인건비나 업무 추진 비용도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없어 사무만 늘어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름만 특례시고 행정권한은 2~3만 군단위 기초단체와 똑같은 셈”이라며 “특례시 개념을 만들었으면 재정 보전도 같이 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특례시에 돈을 주면 기존 열악한 지자체에 나갔던 돈이 줄어들게 된다는 논리”라고 했다.

 

이에 특례시는 도에 조정교부금 확대를 건의할 계획인 가운데 도에서도 나머지 시군의 반발이 우려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대신 각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을 주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도가 도세를 걷어 일정 비율 기초지자체에 나눠주는 교부금이다.

 

각 지자체는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교부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고양·수원·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행정수요에도 일반 기초단체와 같은 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특례시 관계자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로를 새로 깔거나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는 등 행정수요가 발생하는데 계속 기존 재정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재정자립도 32.7%로 도내 31개 시군 중 17순위에 머물렀다. 도내 최다인구로, 세수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 수원특례시(46%)는 5순위에 그쳤다.

 

4개 특례시는 앞서 발의된 특례시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 도와의 협의에 동력이 될 것으로 보는 한편 실무협의회를 통해 비용 보전에 대한 재정특례를 건의해 행안부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특례시 관계자는 “특별시, 자치시 등에 이름에 걸맞은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듯 특례시에도 기존에 받는 지방세, 도세를 행정수요에 맞게 재정 확보를 해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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