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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88일 자녀 방치해 살해한 친부모 징역 10년 구형

“출산 직후 유기‧방임…학대 행위로 아이가 사망”
변호인, “피고인 잠든 사이 사망”…정상 참작 요청

 

검찰이 생후 88일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생부와 20대 생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생부 A씨와 생모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출산 직후부터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했으며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 “유기한 사체를 아직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들 모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학대했다. 아이에게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아빠로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은 “아이 위에 둔 이불을 금방 들추려 했는데 피고인이 너무 피곤해 잠든 사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돌봄도 받지 못하고 모텔에서 100일도 안 된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파생된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했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사건, 즉 ‘유령 영아’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숨진 아기를 묻었다고 자백한 야산에 대한 수색이 이어졌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일은 내달 1일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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