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개선한다.
국세청은 조기처리 대상 확대로 신속한 불복처리를 지원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이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해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올해도 국세청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한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도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은 "현재까지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다"며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하여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