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최원종 측이 일관되게 심신미약을 주장하자 유족들은 울분을 터트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처럼 생명 경시 범죄자에겐 상응한 형이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원종 측 변호인은 최원종이 사회적 교류 없이 은둔생활을 이어가다 스토킹 조직이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다시 주장했다.
변호인은 “부친도 스토킹에 매수됐다는 생각에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스토킹 조직의 중대성을 알리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 치료를 위한 치료 감호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종은 “날 괴롭히는 조직 스토킹 집단이 무섭고 화가 나 그랬다”면서도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 일상을 보내던 죄없는 분들 삶에 상처를 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유족들은 심신미약을 계속 주장하는 최원종 측을 비판했다.
이 사건으로 아내를 잃은 유족 A씨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가 살아야겠다며 심신미약이라는 변명을 하는 모습에 비애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로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딸을 잃은 유족 B씨는 “최원종은 절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며 “우리 딸에게 선고 당일 마지막으로 자장가를 불러줄 수 있도록 유족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