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는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보다 낮은 금리의 다른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한 뒤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했다. 그러나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해 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A씨의 사례와 같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우선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의 주담대를 의미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되며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금감원은 “약정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아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F‧HUG‧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HUG 보증 전세대출(전세안심대출) 이용 차주는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로, 전체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의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반환 보증 보증서와 보증 약관을 교체 발급하는데, 이때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이밖에 대출 장기 연체 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했다. 이때 은행은 상계예정통지서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