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해놓고 피해자들을 탓하며 “명품 시계를 파손했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사기미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PC방 등에서 본인의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 옆자리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76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시계가 고가의 명품 시계라며 범행을 저질렀으나 실제로는 가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기 편취금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총 128회에 걸쳐 약 9000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온라인 도박 범행도 추가로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PC방에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어린 학생 등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