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는 안보라 안성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음식을 돌린 혐의는)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돌린 혐의도 있다.
김 시장 측은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일 뿐이고, 음식을 돌린 것 또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시장은 1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며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