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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백억 횡령‧대북송금’ 김성태 수감 1년 만에 보석 석방

800만 달러 대북송금 핵심 인물 김성태 보석 인용
이재명‧이화영 등 질문에 “재판에서 다 밝혀질 것”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으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은 23일 오후 7시 45분쯤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지 약 1년 만이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를 나오면서 ‘이재명과 이화영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재판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견사와 함께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인용하고, 보증금 1억 원과 함께 김 전 회장에게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라며 보석 신청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배임 혐의로 지난해 2월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을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 전 회장이 석방된다는 소식에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 40여 명은 수원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며 환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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