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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중근장학회’ 8억 편취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집행유예 ‘항소’

안중근장학회 자금 8억 8000만 원 사적 유용한 혐의
“공소사실 부인하며 반성 안 해…엄정 책임 물어야”

 

검찰이 공익법인인 ‘안중근장학회’의 자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여경진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이사장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장학회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안중근장학회의 자금 8억 8000여 만 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주무 관청인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장학회 자금을 불법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원장은 장학회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2018년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2020년 3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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