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지에 흉기를 숨겨 주점의 여성 업주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5일 특수협박 혐으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 신문지로 감싼 33㎝ 길이의 흉기를 갖고 들어가 주점 관계자인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아내와 어울리지 말 것을 요구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흉기를 소지했으나 B씨에게 휘두르지 않고 주점 식탁에 올려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A씨를 입건 상태로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했는지 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