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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증거인멸’ 의혹 이재명 대선캠프 인사 구속적부심 ‘기각’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에 위증 요구 혐의
대선캠프 인사 박 씨 등 구속적부심 청구했으나 결국 기각

 

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집법 형사항소1-1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 대선캠프 인사인 박모 씨와 서모 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표 대선 선대위 상황실장 출신인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및 이 씨와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된 2022년 10월 박 씨와 서 씨 및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이 ‘김용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알리바이 조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러한 위증 계획이 구치소에 수감 된 김 전 부원장에게 보고됐으며, 일부 내용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함으로써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해 영장을 청구했고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윗선으로 위증 교사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씨는 현재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항의한다는 취지로 구속 이후 11일째 단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측 변호인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검찰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단식으로 싸우고 있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당당히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박 씨의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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