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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 김상교’ 클럽 성추행 등 2심도 집행유예

1심 재판 이어 2심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성 3명 성추행 후 쓰레기통 던지며 업무 방해 혐의
“클럽이 조작한 것” 김상교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 김상교 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상 등에 추행하는 듯한 모습이 찍혀있고, 사정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이 클럽으로부터 사후 조작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클럽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8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당시 클럽 이사인 장모 씨에게 끌려 나가자 1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관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다.

 

김 씨는 “강제추행 범행은 클럽 측에서 사후 조작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씨는 2018년 11월 사건 당시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클럽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의 주장으로 버닝썬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수사로 이어졌고, 결국 클럽 실소유주로 알려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는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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