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 김상교 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상 등에 추행하는 듯한 모습이 찍혀있고, 사정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이 클럽으로부터 사후 조작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클럽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8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당시 클럽 이사인 장모 씨에게 끌려 나가자 1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관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다.
김 씨는 “강제추행 범행은 클럽 측에서 사후 조작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씨는 2018년 11월 사건 당시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클럽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의 주장으로 버닝썬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수사로 이어졌고, 결국 클럽 실소유주로 알려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는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