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다단기 사기인 ‘MBI 사건’으로 기소된 일당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처벌 수준이 약하다며 분통함을 터뜨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인 A씨와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D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조직을 통한 사기는 연쇄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4명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과 공모해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동일한 하위투자자라 판단해 무죄를 결정했다.
A씨 등은 MBI 다단계 판매업 조직인 ‘엠페이스’의 광고권 등을 사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약 50명이며, 피해액은 47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투자를 권유하며 강의하는 역할, 투자금을 수금하는 역할 등을 나눠 맡아 신규 사업자들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재판부는 A씨와 B씨, C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A씨는 “양가 부모님이 몸이 불편해 도움을 드려야 한다. B씨의 구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A씨와 B씨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날에도 여전히 다단계를 하고 있다. 이들을 함께 구속해야 한다”고 탄원해,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구속했다.
한편 재판을 마치고 피해자들은 사기 규모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고 토로했다.
한 피해자는 “재판부가 결정한 사안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피해 금액이 47억 원에 달하는데 징역 6년은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에 참석한 성오봉 금융피해연대 회장은 “타 지역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 7~8억 원임에도 징역 7년이 나왔다”며 “피해 금액에 비해 터무니 없는 양형이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이 항소할 것을 대비해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