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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분석으로 무죄판결 뒤집은 수원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수원지검 남수연 부장검사 영업비밀 유출 항소심 ‘유죄’
안산지청 이동원 부장검사 고의 가스누출 정황 파악 기소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주요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등 수원지검 검사들이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남수연 부장검사와 안지영 주임검사 등 5건을 지난해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검사와 안 주임검사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대검 사이버수사과에 소스코드 분석을 의뢰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주범들의 유죄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서 유출한 소스코드가 공지된 오픈소스 코드이거나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검 분석 결과 해당 코드는 오픈소스가 아니며 피고인의 회사가 이를 위법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부정 사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 이동원 부장검사도 다세대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를 일으킨 피의자의 거짓말을 과학 수사 기법으로 적발해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 사건 피의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가스를 누출시켰을 뿐, 고의로 화재를 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과학분석과 화재감정팀 감정을 통해 사건 당일 날씨와 습도 등을 고려할 때 우연히 정전기가 발생할 수 없었으며, 가스누출만으로는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결국 피의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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