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친형이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2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실운영자 A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A씨 회사에서 반도체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된 친동생 B씨의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하며 B씨가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반도체 세정 장비를 중국 경쟁 업체로 불법 수출해 총 34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18~2021년 국내 반도체 관련 기술을 빼돌려 제작한 설계도로 반도체 세정 장비 14대를 만들어 중국 경쟁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징역 4년, 또 다른 설계도면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21억 원 상당의 장비까지 압수하자, 8차례에 걸쳐 부품을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을 쪼개서 수출하면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이 수법으로 대금 26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로 세메스 장비를 베낀 기존 장비의 설계 및 제작이 어려워지자 중국 경쟁 업체와 공모해 현지에서 세정 장비를 제작하기로 하고 중국 현지에 법인 설립을 완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기술 유출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안”이라며 “검찰은 피해기업과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